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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아동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5.07.15

1. 대상: 중증의 질병 혹은 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아동이나 청소년(만 24세까지)


2. 지원금: 1인 100만 원


3. 신청기한: 7월 29일(화)까지 


4. 기준

-만 24세 이하인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중위소득100% 이하인가?

-주소지가 경남지역인가?

-돌보는 대상이 민법상 가족인가?

-돌보는 가족원이 신체질환, 정신건강문제, 만성질환, 장애, 약물중독 등 돌봄이 필요한 상황인가?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가?(자녀 돌봄 제외)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 해 주시고, 

해당되는 학생은 담임 선생님을 통해 학교로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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