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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5.03.17

 함양고등학교 제16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입후보자 등록 결과 아래와 같이 각 1명의 학부모 및 교원이 입후보등록 하였습니다.

 함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20253 20(교원위원선거), 321(학부모위원 선거) 실시하는 각 선거는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보궐위원 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지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317


함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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