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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였기에 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5일
함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제8조
2. 주요내용: 세부내용은 붙임 신구대조표 참조
조항 | 내용 |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하나로 운영 | 제9조(학부모위원선출) | 선출관리위원회 통합에 따른 용어 정리 | 제10조(교원위원선출) | 선출관리위원회 통합에 따른 용어 정리 |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고등학교 행정실(전화 963-3201 팩스963-61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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