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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함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제8조
2. 주요내용: 붙임 신?구 대조표 참조
3. 의견제출 기간:2025. 1. 24.(금) ~ 2. 7.(금)
4. 의견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고등학교운영위원장(참조:행정실장)에게 서면, 팩스, 전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고등학교 행정실(전화 963-3201 팩스963-61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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