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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25.01.24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24


함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제8


   2. 주요내용: 붙임 신구 대조표 참조


   3. 의견제출 기간:2025. 1. 24.() ~ 2. 7.()


   4. 의견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고등학교운영위원장(참조:행정실장)에게 서면, 팩스

 전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고등학교 행정실(전화 963-3201 팩스963-613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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