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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0조에 의거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본인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사업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기준(모두 해당 시)
ㅇ 자동차사고 유자녀 또는 사고 당사자
ㅇ 기초생활수급자(학생 본인) 또는 차상위계층(학생 본인)
ㅇ 18세 미만 초·중·고등학교 입학예정 및 재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 (단, 고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2023년 하반기 장학금 안내문 및 신청서 등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우리 지역의 해당 학생들이 빠짐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바랍니다. ※ 문의사항: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담당자 이보영(☎055-270-0555)
붙임 2023년 하반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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