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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은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은 붙임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제출 기간 : 2022. 2. 9. (수) ~2. 15(화) 16:00까지 2. 의견제출 방법 및 주요내용(신구대조표) : 붙임 파일 참조
붙임 : 1. 개정안 공고 1부. 2. 신구대조표 1부 3. 의견수렴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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