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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22.02.09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은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은 붙임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제출 기간 : 2022. 2. 9. (수)  ~2. 15(화) 16:00까지

 

  2. 의견제출 방법 및  주요내용(신구대조표) : 붙임 파일 참조


붙임 : 1. 개정안 공고 1부.

        2. 신구대조표 1부

        3. 의견수렴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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