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을 위하여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먼저 학생들은 원격수업기간동안 첨부파일을 살펴보시고~ 11월 29일(월) 1교시 학급회의 시간에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안에 대해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2020학년도 학생인권 조례안, 2020학년도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