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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대상 정보통신 윤리교육 안내입니다
작성자 *** 등록일 2020.07.09

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바탕으로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님들께서 한학기에 1시간 이상씩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몰입, 스마트폰중독예방, 게임중독, 인터넷도박,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보호 등

정보화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방문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아래 첨부물을 바탕으로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과 저작권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시고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칫 사소한 실수로

개인정보보호법와 저작권법으로 인해 피해보상을 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각별히 자녀들에게 지도를 부탁드리고 가정에서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더운 날 건강 조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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