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관련
2. 산출기간 : 2019.8~2020.2 (2월 학기중 급식까지 포함, 겨울방학 포함)
* 2019학년도 2학기 학교급식 식품비 사용 비율을 붙임 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