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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2026년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 계획'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학생 및 보호자는 진료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도내 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실명 유발 안질환(녹내장(의증 제외), 백내장, 당뇨망막증, 포도막염, 황반변성)을 앓는 학생 ※ 제외 대상 - 한국실명예방재단을 통해 저소득층 눈 수술비 지원을 받은 경우 ·저소득층 가정에서 수술, 안구내주입술을 받고자 희망하는 경우 한국실명예방재단을 통해 신청[참고: 에듀파인-공문게시판 게시번호 26-16574,“한국실명예방재단 저소득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사업(삼성 무지개 사업) 안내”] - 개인 실손보험 가입으로 인해 지원 받은 경우 ·해당 진단명으로 치료를 받고 지원을 받은 금액을 공제한 후 지원 ·부당 청구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환수 조치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환급받는 재난적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가 있는 경우 환급금 공제 후 지원 ※ 25년 본인부담상한제 등 개인 소득에 따른 환급금 환급시기: 26년 8~9월중 예정 |
2. 지원 대상 기간: 2025. 1. 1.(수) ~ 12. 31.(수)까지 발생한 진료비
3. 1인당 지원 금액: 일반(최대 200,000원) / 저소득층(최대 500,000원)
4. 지원항목 1) 병원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2) 실명 유발 안질환 확진 학생 사전검사비
5. 신청기간: 2026. 8. 24.(월) ~ 9. 18.(금)
6. 신청방법: 보호자가 증빙자료(10가지, 아래 '7. 세부 제출서류' 참고)를 첨부 →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로 우편 또는 인편 신청(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64, 경상남도교육청제2청사 6층 체육예술건강과, 전화번호: 055-268-1095)
7. 세부 제출서류 신청절차 | 보호자 →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청) | 세부 제출서류 | 1. 지원 신청서[서식1] 2. 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 ※ 최종 진단서(임상적 추정의 경우 미지원) ※ 질병코드 및 질환명 명시 3. 진료비 영수증(사전검사비 포함) 4.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 5. 민간보험가입내역 - 실비보험 지급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질환 보험금지급내역서
(보험가입내역이 없는 경우: 학생 본인이 아닌 보호자의 “내보험찾아줌” 조회결과 제출) 6. 통장 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7.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전체 나오도록 발급 8. (저소득층 지원시) 법정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등 9.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서식3] 10. 그 외 제출서류(해당 시) - 타기관 의료비 수령 확인서[서식2] - 재난적의료비(증빙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 결정통보서) - 본인부담상한제(증빙서류: 지급신청서, 통장입금내역 등) ※ 재난적의료비 및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받았으나, 제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 |
붙임 1. [서식1] 지원 신청서 1부. 2. [서식 2] 타기관 의료비 수령 확인서 1부. 3. [서식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4. 실명 예방 교육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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