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외 대상 - 국가지원사업 대상 의료비 수급 금액 ·국비지원사업(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을 받았을 경우 해당 금액 ※ 단, 국비로 지원 받지 못한 비급여 진료비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급여 의료비 지원 관련 수급 금액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난치병 관련 지원받은 비급여 의료비가 있을 경우 제외 - 개인의 선택에 따라 상급병실 이용시 그 차액분 ※ 단, 의학적 판단에 따라 상급병실 이용한 경우 해당 이용에 대한 의사소견서 제출시 지원 가능 - 그 외 타 기관 등에서 지원된 비급여 진료비 수급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