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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계획
작성자 *** 등록일 2026.03.25

2026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계획(경상남도교육청)을 안내드립니다.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도내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재학, 유예 · 휴학중인 학생 중 난치병으로 최종진단 받은 학생(붙임 4 파일 참고)


2. 지원 항목: 비급여 진료비(2025. 11. 8. (토) ~ 2026. 10. 30.(금) 이내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


 ※ 제외 대상

 - 국가지원사업 대상 의료비 수급 금액

 ·국비지원사업(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을 받았을 경우 해당 금액

 ※ 단, 국비로 지원 받지 못한 비급여 진료비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급여 의료비 지원 관련 수급 금액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난치병 관련 지원받은 비급여 의료비가 있을 경우 제외

 - 개인의 선택에 따라 상급병실 이용시 그 차액분

 ※ 단, 의학적 판단에 따라 상급병실 이용한 경우 해당 이용에 대한 의사소견서 제출시 지원 가능

 - 그 외 타 기관 등에서 지원된 비급여 진료비 수급 금액



3. 신청 기간: ~ 2026. 9. 30.(수)까지


4. 신청 방법: 보호자가 증빙자료(신청서, 영수증 등, 아래 내용 참고)를 구비하여 학교에 우편 또는 인편 제출

  ※ 지원신청서 제출시 보호자 서명 또는 도장 찍어서 제출



[치료비 신청 서류]

보호자 학교


1. 지원 신청서[서식1]

2. 질환 설명서[서식2] 

3. 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

 최종 진단서(임상적 추정의 경우 미지원)

 질병코드 및 질환명 명시

4. 진료비 영수증 1(비급여 금액 해당 시) 

 기타 기관(백혈병 재단 등)의 지원금 검토 필요

5.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 1부

6. 통장 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7.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체 나오도록 발급

8. (해당 시) 상급병실 이용 관련 의사소견서

  - 의학적 판단에 따라 상급병실 이용한 경우 해당 이용에 대한 의사소견서 

9. (1, 2순위 신청 시) 법정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등

10.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서식3]

11. 그 외 필요서류(기타 기관 지원 여부 확인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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