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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이력번호 조회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0.04.10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공포되고, 2020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축산물 이력관리 대상이 닭, 오리, 계란까지 확대되고, 학교 등 집단급식소의 축산물 이력번호 게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본교 급식소에서도 축산물 이력번호 조회 사이트를 게시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주소나 첨부파일의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kape.or.kr/kapecp/ui/kapecp/trust.jsp?searchKeyword=6118300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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