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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 미실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6.03.18

 함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2026318일 실시하는 교원위원 선거는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312


함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3월12일 교내메신저망으로 기 안내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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