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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수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장소: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실(행정실) 다. 기간: 2026. 3. 5.(목) ~ 3. 10.(화) 16:00까지 (4일간)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통(사진 1매, 행정실 비치 및 학교 홈페이지 탑재) - 추가제출서류(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성범죄경력및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각 1부) 2. 위원선거 가. 선거방법: 학부모 전체회의 직접투표 및 전자투표(사전투표, 학부모 스마트폰이용) 나. 선거일시: - 선거일: 2026. 3. 20.(금) 17:00~19:00 - 사전투표(전자투표): 2026.3.18.(수) 09:00~ 3.19.(목) 16:00 ※ 전자투표 참여자는 직접투표 참여불가 다. 학부모 위원 정수: 4명 라. 선거장소: 함양고등학교 다볕관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6년 3월 5일
함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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